조달청 "전투식량 납품 입찰, 법 근거 수의계약 공정 추진"

조달청 "전투식량 납품 입찰, 법 근거 수의계약 공정 추진"

국가계약법상 '다자간 수의시담 자격확인' 입장 밝혀

기사승인 2024-03-12 14:04:17
조달청은 최근 비리의혹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해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조달청은 신형 전투식량 납품 입찰 재공고에서 응찰하지 않는 A사에 수의시담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

A사는 전투식량Ⅱ형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군납한 혐의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고, 식약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1~2차 입찰에는 B사만 단독 응찰했다.

조달청이 A사에 수의시납 서류제출 공문을 송부한 것은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자간 수의시담을 허용하고 있다’는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조달청은 이를 근거로 A사와 B사 모두에게 다자간 수의시담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한 것.

A사가 과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이유만으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후 계약진행은 관련법과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 해당 계약 진행방안을 수요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사진=이재형 기자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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