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SW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적용

조달청 '상용SW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적용

상용SW 업무처리규정 신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사승인 2024-03-26 18:09:44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은 총 698개이며 지난해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에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이전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기업만 허용하고, 이외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제정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업계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다. 

이에 따라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대상이 된다.

아울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단계경쟁에서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을 고려하는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 하한율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정으로 중소 SW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개선요구와 현장 건의사항을 검토해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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