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년 2월 말까지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한다.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보장한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자전거 보험의 호응이 좋아 올해 갱신했으니, 불의의 사고를 입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공유모빌리티 신고시스템’으로 방치된 킥보드 신속 처리
서울 송파구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공유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이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월8일부터 3월22일까지 75일간 총 806건의 민원이 처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주·정차 위반 신고를 받는 창구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방치된 공유모빌리티의 사진, 업체명, 위치만 입력하면 해당 업체가 실시간으로 민원을 확인해 수거 등 필요 조치를 한다.
그간 서울시 응답소, 구청 홈페이지 민원 등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없앴다.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구는 봄철을 맞아 공유모빌리티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통합 신고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방침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공유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이 구민, 업체, 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확인됐다”며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