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평화부지사’ 이재강, 대북전단금지법 1호로 낸 이유는 [22대 쿡회]

‘이재명의 평화부지사’ 이재강, 대북전단금지법 1호로 낸 이유는 [22대 쿡회]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과 생명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금지해야”
“내가 더민주혁신회의 고참…당원 민주주의 실천 앞장설 것”

기사승인 2024-06-11 06:00:48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긴급 조치로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역임된 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가장 먼저 해결에 나선 것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 문제다. 이 의원은 당시 경기북부 5개 지자체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해당 지역 출입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사회안전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조치였다. 

다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지난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되살려 경기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부지역 지금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불만도 가득하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살포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접경지역에서 평화 관련 많은 관광 코스가 개발돼 주말에 관광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다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로 한정해서 보면 위헌 판결이 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에 대해선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평화로운 주민들의 삶도 지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대북전단이 살포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친명 최대 조직이 된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인 것에 대해선 “혁신회의는 당원중심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모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회의 처음 만들 때부터 관여했고 지금은 선배 역할”이라며 “친명 조직이라기 보다 당원민주주의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간에는 그것이 당원들의 뜻이라는 게 중요하다. 당원들의 뜻이 이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완성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원권 강화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당원주권은 시대의 흐름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기 의정부시을 지역구에 대해선 “의정부 전성시대를 만들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불이익 당해온 도시가 바로 의정부”라며 “의정부의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견제 완화, 미군 주둔지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서 기회의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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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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