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고쳐 행패 막겠다” 여야, 원구성 난항에 입법 맞불

“국회법 고쳐 행패 막겠다” 여야, 원구성 난항에 입법 맞불

野황정아·김한규, 국회 출석 의무화, 국회 개점휴업 방지 등 발의
與김희정·나경원, 민주당 독재 방지법 발의

기사승인 2024-06-12 11:00:11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회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촉구 시위를 뚫고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 모두 국회 운영과 질서를 법제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식을 막겠다며 국회 독재 방지법 등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막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에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등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담겼다. 또 매월 국회를 여는 것을 의무화해 상시 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여당을 겨냥한 내용도 담겼다. 국회의원이 장관직 수행이나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불참 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한다. 또 여야 합의 불발 시 상임위원장에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여당의 보이콧 가능성이 높아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10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까지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이 일을 하지 않겠다면 혈세라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기 당 몫으로 선출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우는 등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김 의원은 원구성 완료 시점을 정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후반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전반기 상임위원으로 국회 운영을 가능케 하는 등 의정활동에 보완 기능이 생긴다. 김 의원은 이날 “여당의 ‘침대 축구’로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후반기에는 법 개정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2년 뒤 후반기 원 구성 때에도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전·후반기 공백 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며 원 구성을 법제화시키는 법안들이 나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독재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에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맡도록 한다. 22대 국회 원내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서 법사위원장은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 간 견제와 균형, 협치의 국회 운영 전통에 역행한다”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국회 원 구성 독주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무력화 등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독재방지법을 검토 중이다. 

나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을 1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한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돼 있었던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을 위해 우리가 해왔던 국회의 질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통과시키고 싶은 법을 쫙 줄 세워놓고 패스트트랙을 올린 다음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며 국회 운영과 질서를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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