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모르쇠’ 태도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관계자들을 추궁했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답변을 회피했다.
법사위는 21일 청문회를 열고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세 사람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고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증 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 거부의 근거로 국회 증언감정법 제 3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자신들이 공수처의 수사 등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을 때 청문회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피고발인 신분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이상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시원 대통령실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반복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도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지난 해 자신이 직접 결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 및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지시 모두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첩 지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기록 회수를 지시한 구체적 정황도 드러났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이첩 뒤 회수’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일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던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방부 및 군 고위 간부들 간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보도됐다.
이날 신 전 차관이 윤 대통령과 ‘이첩 후 회수’와 관련해 대화가 오갔다고 한 발언은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 ‘채해병 사건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회수 당일날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 회수 의사를 전달한 당사자다.
이날 화상으로 청문회에 참여한 김계환 사령관은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브이아이피가 격노했단 말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령은 “저는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 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의 직후 김 사령관에게 ‘박 전 수사단장은 격노설을 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공수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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