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지역 농가와 작목반, 농업 법인 등을 대상으로 도매시장과 도소매업 영농조합법인 출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계통출하와 군납출하, 개인 및 단체출하 시 소요 물류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또 농산물 출하 물량 감소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 농협에서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에도 운송료 일부가 지원된다.
화천군은 대형 거래처 출하 뿐 아니라, 화천산 농특산물의 직거래 비용도 지원한다.
군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법인, 작목반)가 화천산 농산물, 혹은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1년 이상 화천에 거주하며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들이다.
지원 단가는 택배 1건, 5000원 기준 최대 50%(최대 2500원)까지다. 지원 한도는 개인농가는 최대 300건, 생산자 단체는 최대 600건까지다.
신청은 내달 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농가 출하 물류비 8억6700여만원, 농특산물 택배비 총 2억3,9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농가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류비와 택배비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