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발표 배후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민 전 대표 측이 해당 매체 기자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모씨와 박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며 “디스패치의 김ㅇㅇ, 박ㅇㅇ은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ㅇㅇ, 박ㅇㅇ은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디스패치는 뉴진스의 기습 라이브 방송, 멤버 하니의 국회 출석, 최근의 계약해지 기자회견 등에 민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탈출을 빌드업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전에 들어갔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한데 이어 25일에는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 조성훈 홍보실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