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그룹 수사정보를 SPC 임원에게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SPC 임원도 1심의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는 7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백 전무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백 전무는 검찰이 SPC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활용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백 전무의 범행동기 등을 판단해볼 내용이 들어있는 등 선행 압수수색과 무관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약 45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