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한 학교전담 경찰관 ‘집행유예’…“초범인 점 참작”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학교전담 경찰관(SPO)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희찬)은 자신이 선도해야 하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전담 경찰관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수행도 명령했다.앞서 김씨는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6월 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김씨는 법정에서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