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비율 늘고 ‘벌금형’ 줄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2012년 5.2%에서 올 상반기 10.7%로 두 배 이상 많아졌다.집행유예 비율도 같은기간 22.8%에서 50.2%로 뛰었다.반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2%에서 26.7%로 줄었다.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위험운전치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