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임대, 모든 주민들 신청 가능…1인 가구 공급 면적 제한
이달부터 서울시내의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었다.서울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는데, 시는 이를 인근 자치구까지 확대한 것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다.지금까지는 구별로 공급된 국민임대 편...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