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72%, 엄중하게 대응할 것”
정부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현장점검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처해진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6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 규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정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