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법적 부담 개선 없인 의사 늘려도 소용 없어”
정부 방침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수가나 법적 부담을 개선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있을 의사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김성근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는 13일 한림원회관 1층 성영철홀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놨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나 법적 부담 개선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현장 인력은 점점 없어질 것”이...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