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 부과
경기도 안산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20만5567건에 대한 약 279억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일시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