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 내년 무엇이 달라지나…대출부터 청약까지
2022년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완화 등도 예정돼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서 정리해 놓은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용을 살펴봤다. ◇1월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