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공성 명시 ‘개정안’ 발의...주식 팔고 떠나는 외국인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로 강조한 가운데 ‘은행의 공공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 은행의 공공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다만 은행의 주인인 주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담고있는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