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2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논의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행사도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