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식]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22억6천만원 외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만4000여건에 2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576건(2.5%↑), 4200만원(1.9%↑) 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