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주택 청년 대상 1년간 240만원 월세 지원
대구시는 경기침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연장해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청년이다.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해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