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 이용료 명목 가맹금 수취…디지티모빌리티, 과징금 2억2800만원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해 일괄 징수한 디지티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