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가 보장제’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대한상상은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