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인천대교 점령 논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명백한 위법 행위”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불스원’이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면서 정상 주행을 방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전달하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불스원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은 촬영팀은 지난 13일 오전 8시쯤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했다. 광고 촬영 스태프의 차량 3대가 편도 3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시속 60∼70km로 저속 주행해 다른 차량들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