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 무관용 원칙”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엄격하게 형사처벌로 가야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980년 OECD에서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언급하면서 “OECD 지침에는 8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집제한의 원칙이며 이는 정보주최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말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