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지방계약법 사항 아니다'…도시개발법 적용 적법' 회신
마산해양신도시 공모과정에서 도시개발법과 지방계약법 적용을 두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창원시 간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최근 중앙부처에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권해석해 해양신도시 상부개발 사업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1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양신도시 공모과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 관원질의를 창원시에 요청했다. 시는 경남도를 거쳐 국토부와 행안부에 복합개발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공모과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관원질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회신결과는 지난 21...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