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국가가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가 진료비 문제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운영하는 ‘응급대지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료를 마친 후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응급대지급 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및 1촌 이내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