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가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