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는 참 좋은데… 女화장실 몰카 고시 3관왕의 최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 입법조사관 오모(32)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씨의 범행이 구체적인데다 오씨가 수사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4일 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범행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과정에서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소란을 피운 점, 다만 초범인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