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전과 허위 소명”, 경남도의원 고발…경찰 수사
“선거공보물의 전과 기록에 대해 허위로 소명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경남도의원(고성1)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경남 고성경찰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달 초 고성지역에 사는 한 주민이 지난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이 후보 시절 작성‧배포한 선거공보물 내용 가운데 ‘전과 사실 소명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이 의원은 2001년 10월 도박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선거공보물에 적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