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한다
앞으로 서울에 지어지는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 설치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건축 심의 시 라인 별로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각 계단실(라인)마다 1대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지어지는 30층 이상 모든 아파트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