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17일부터 본격 시행… 월 2회 법안소위 준수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의무 설치하고,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대 국회가 지속된 여야 갈등으로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됐다.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빚더라도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는 진... [문대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