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신영삼 기자 =전남도가 정부 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8일까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 적용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의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텐딩공연장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영업시간은 종전의 밤 10시를 유지한다. 단계조정에 따른 개인...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