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 제정과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던 지난 1월 26일을 기준해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시민(결혼이민자 포함)이다.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대리 신청 가능)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 상품권 수령증을 교부받아 지정된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내 업무 혼잡과 시민 편의를 감안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방문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들의 일상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