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연휴기간 귀성객 면회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재확산 방지와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도내 총 215개소 의료기관이다.
병문안 금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의 감염 차단도 중요하지만 의료진까지 확산될 경우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5~6인실이 많아 가족‧친지 등이 방문 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 노인이 많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주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후 업무 복귀 전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의료기관에 신속항원키트 1만1000개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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