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연휴 ‘의료기관 면회 금지’

전남도 설 연휴 ‘의료기관 면회 금지’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도내 215개 의료기관

기사승인 2021-02-10 15:19:47
전남도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수능 병원시험장으로 지정된 목포의료원을 방문,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연휴기간 귀성객 면회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재확산 방지와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도내 총 215개소 의료기관이다.

병문안 금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의 감염 차단도 중요하지만 의료진까지 확산될 경우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5~6인실이 많아 가족‧친지 등이 방문 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 노인이 많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주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후 업무 복귀 전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의료기관에 신속항원키트 1만1000개도 지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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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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