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7월부터 받기 쉬워져
오는 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진단계약 검진 횟수는 기존 2회에서 1회로 단축된다.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를 활용할 땐 보험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기입하면 된다. 보험사는 상품 안내서 등에 할인특약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밖에 당국은 건강인 할인특약 공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비흡연자, 정상 혈압·체중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최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