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수정·추가 내용 “다 남겨라”
앞으로 환자의 치료과정이나 진료관련 정보를 담은 의무기록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진료기록의 열람 및 수정, 추가기제 시 접속이력과 수정내용을 추가로 저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용어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호기심 등으로 진료정보를 임의로 열람할 경우 추적이 가능하고, 치료과...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