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범대 조교, 같은 학교 여학생 ‘몰카’ 찍었다 제명 처분… 재입학 불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온 서울대학교 사범대 석사과정생 조교 A(25)씨가 학교에서 제명됐다. 서울대 사범대학교 측은 13일 수년간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씨에 대해 지난달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 방침을 정했으며 이날 교수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총장 승인을 거친 후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제명될 경우 서울대학교 학칙상 재입학은 불가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온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