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식업체 가맹점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 포함된 사실 인식 못해
수도권의 치킨이나 커피, 분식집 등 외식업체 가맹점주들 10명 중 7명 이상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와 함께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내 외식업종 30개 브랜드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의 74.3%가 자신이 지불하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면서 받는 차액 가맹...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