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면적 73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73배, 과천시 면적의 6배 규모로,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이다. 경기도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