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 보장’ 복지 실현”…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화
정부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배포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기준 15개 시도(88.2%)와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