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법' 대표 발의
성민규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연말·연초에 종이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1년간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의정 보고와 우편으로 보고서를 발송하는 것보다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 [성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