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퇴근 웨딩플래너도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신민경 기자 =웨딩플래너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A씨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의 퇴직금 56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웨딩플래너는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영업 자료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점, 협...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