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한 40대 징역25년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장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회사 사장을 목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해 등)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 8일 밤 9시 30분게 대구시 수성구 모 건설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장 김모(48)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시신유기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