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특별조치법 시행
한상욱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간편한 절차로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 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미등기) 부동산이며, ...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