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때만 일회용품 허용…'단계별 사용규제 적용지침' 마련
유수인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이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환경부로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논의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로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