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권자, 합격자에 임용 여부 고지 의무”
광주지검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합격한 무기계약 직원들이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임용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용권자는 합격자에게 임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광주지검 기능직 공무원 합격자 전모(30·여)씨 등 4명이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 임용권자는 합격자에게 임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줘야 할 의무가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