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등 학폭 가해 기록, 이제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출석정지나 전학 등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을 4년 동안 보존한다. 5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받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6~7호 조치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그대로 남겨뒀다. 4~5호 조치도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