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이어 군인 ‘구하라법’ 통과…“양육의 의무”
부모가 양육하지 않았을 때 군인 자녀의 사망보상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일부·전부를 제한할 수 있는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은 9일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남겼다. 그는 “보상금과 유족급여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군인 구하라법이 본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두 개정안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보상금 상속을 막는 내용...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