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기고]
법무부가 지난 4월 5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에 있어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한정승인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