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주목하는 조각투자…“법제화 시급”
조각투자로 익숙한 토큰증권 발행(STO)이 전면 허용됐지만 관련 시장은 성장 정체를 빚고 있다.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법적 규제 환경이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토큰증권발행· 유통규율체계정비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방안은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조각투자에서 토큰증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조각투자는 신종증권(비정형적증권)의 일종으로, 2인 이상 투자...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