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농협·미래·DB생보에 억대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DB생명보험에 수억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DB생명보험 등 생명보험사 3사는 지난 16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임직원은 자율처리, DB생명보험 임원에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변액보험 등 236건(수입보험료 30억68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 [이준범]